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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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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 | 홍덕곤 | |
게시일 | 2018-05-16 | 조회수 | 2703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85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개정)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개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의 개정)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의 개정)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ㆍ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의 개정)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ㆍ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개정)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의 개정)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의 개정)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의 개정)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의 개정)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cat 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의 개정) cat 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의 개정)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지도 판매가격」의 개정) 항공지도 판매가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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