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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홍덕곤
게시일 2018-05-16 조회수 27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85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1(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개정)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개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의 개정)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의 개정)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의 개정)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개정)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의 개정)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의 개정)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의 개정)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의 개정)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cat /관제 및 운영절차의 개정) cat /관제 및 운영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의 개정)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항공지도 판매가격의 개정) 항공지도 판매가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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