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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예규 일괄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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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 | 홍덕곤 | |
게시일 | 2018-05-17 | 조회수 | 2922 | |
국토교통부예규 제219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등 14개 국토교통부예규 일괄개정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등 14개 국토교통부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의 개정)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의 개정)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의 개정)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의 개정)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의 개정)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안내서」의 개정)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의 개정)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의 개정)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조(「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의 개정)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의 개정)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효기간(validity period))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의 개정)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2조(「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의 개정) 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지도 표준도식」의 개정) 항공지도 표준도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의 개정)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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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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