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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예규 일괄개정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홍덕곤
게시일 2018-05-17 조회수 2922

 

국토교통부예규 제219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등 14개 국토교통부예규 일괄개정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등 14개 국토교통부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1(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의 개정)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의 개정)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의 개정)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의 개정)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장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의 개정)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안내서의 개정)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7(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의 개정)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8(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의 개정)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9(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의 개정)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0(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의 개정)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유효기간validity period)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1(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의 개정)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2(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의 개정) 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항공지도 표준도식의 개정) 항공지도 표준도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의 개정)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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