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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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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 | 홍덕곤 | |
게시일 | 2018-05-16 | 조회수 | 2781 | |
국토교통부훈령 제1008호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안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개 국토교통부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의 개정)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의 개정)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항공 안전주의보 발행 지침」의 개정) 항공 안전주의보 발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의 개정)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의 개정)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의 개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외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의 개정) 외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의 개정)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조(「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의 개정)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의 개정)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감항증명 발급지침」의 개정) 특별감항증명 발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의 개정)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3조(「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의 개정)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의 개정)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의 개정)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6조(「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지침」의 개정)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8조(「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의 개정)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9조(「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의 개정)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0조(「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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