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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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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교통과 | 담당자 | 김민수 | |
게시일 | 2018-05-18 | 조회수 | 188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96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일부개정
제13조(「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의 개정)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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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고시_일괄개정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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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9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고시)_항행안전감독업무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