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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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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공교통과 담당자 김민수
게시일 2018-05-18 조회수 2516

국토교통부 예규 제222호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일부개정

 

 

14(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의 개정)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예규_일괄개정안(3).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99).hwp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_예규)_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_운영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