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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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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교통과 | 담당자 | 김민수 | |
게시일 | 2018-05-18 | 조회수 | 2162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013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
제19조(「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의 개정)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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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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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훈령)_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