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 |||
---|---|---|---|---|
담당부서 | 항공교통과 | 담당자 | 김민수 | |
게시일 | 2018-05-18 | 조회수 | 2149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014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제20조(「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
첨부파일 |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4).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훈령)_항공교통업무_우발계획_수립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