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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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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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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한지성 | |
게시일 | 2018-05-27 | 조회수 | 2154 | |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 및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법령위임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일(2018.5.31.) 도래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유효기간 → 재검토기한) 변경 및 재검토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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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일부개정문(국토교통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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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개정전문(고시_제2018-304호).hwp 바로보기 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일부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