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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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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한지성
게시일 2018-05-27 조회수 2154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 및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법령위임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일(2018.5.31.) 도래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유효기간 → 재검토기한) 변경 및 재검토기한 연장   

첨부파일 HWP 1.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일부개정문(국토교통부고시).hwp 바로보기
HWP 2.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개정전문(고시_제2018-304호).hwp 바로보기
HWP 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일부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