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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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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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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한지성 | |
게시일 | 2018-05-27 | 조회수 | 2168 | |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 및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법령집행 및 행정내부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일(2018.5.31.)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유효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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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_일부개정문(국토교통부훈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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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_개정전문(훈령_제1016호).hwp 바로보기 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