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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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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한지성
게시일 2018-05-27 조회수 2233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 및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법령집행 및 행정내부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일(2018.5.31.)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유효기한) 연장

첨부파일 HWP 1._차세대_항행안전시설_정책조정협의회_규정_일부개정문(국토교통부훈령).hwp 바로보기
HWP 2._차세대_항행안전시설_정책조정협의회_규정(훈령_제1018호).hwp 바로보기
HWP 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차세대_항행안전시설_정책조정협의회_규정일부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