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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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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게시일 2018-05-28 조회수 2542

 국토교통부 훈령 제1022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개정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하여 개정합니다.

 

2018.05.28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12).hwp 바로보기
HWP 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HWP (훈령_제1022호¸_2018.5.28)_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본문].hwp 바로보기
HWP (훈령_제1022호¸_2018.5.28)_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별첨]_AMO_운영기준(예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