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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기 등의부가형식증명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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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김은혜 | |
게시일 | 2018-05-28 | 조회수 | 2438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025호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일부 개정
해당 규정의 유효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합니다.
2018.05.28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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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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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_등의_부가형식증명_지침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훈령_제1025호¸_2018.5.28)_항공기_등의_부가형식증명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