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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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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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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 | 김수영 | |
게시일 | 2018-05-28 | 조회수 | 2655 | |
국토교통부훈령 제1030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주민생활여건이 다소 낮은 농촌에 주거와 생활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생활복지주택을 제공하고, 지역거점 기능 역할 강화 및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실행력 확보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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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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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형_공공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마을정비형_공공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