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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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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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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이보언 | |
게시일 | 2018-06-01 | 조회수 | 3435 | |
훈령 제 1031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일부 개정
전화상담사의 원활한 상담과 안내를 위한 멘토링 활동 근거 마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활동방법 및 기간, 준수사항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명확히 하고자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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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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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민원_처리규정_일부_개정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민원_처리규정_개정_전문(201806).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