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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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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교통관제절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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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교통과 | 담당자 | 차시현 | |
게시일 | 2018-06-15 | 조회수 | 9363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4호(개정 2018.6.15.)
항공교통관제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사용 활주로의 통제 책임과 권한을 국지관제사로 일원화하는 등 공항 관제탑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2018년 1월 1일부로 항공관제과에서 항공교통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활주로 통제권을 국지관제사에 부여하며, 모든 항공기는 활주로 진입전 국지관제사 교신 주파수로 이양토록 규정(안제3-1-3) 나. 관제근무팀 교대시 중요한 사항의 브리핑을 통하여 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안제2-1-23) 다. 항공관제과에서 항공교통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안제1-1-6, 안제1-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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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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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절차_개정전문(2018).hwp 바로보기 항공교통관제절차_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