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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이형철
게시일 2018-06-27 조회수 3645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2014.12.08.), 2015-551(2015.08.03.), 2015-944(2015.12.15.), 2016-294(2016.05.25.) 및 제2017-339(2017.06.05.)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위 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내각리, 내곡리, 연평리, 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사업비

- 당초 : 13,096억원

- 변경 : 12,971억원

 

사업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 용

92,792.5

93,777.7

985.2

사 용

174,283.0

174,580.0

297

일시사용

81,067.0

81,158.0

91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4,892m

14,892m

 

- 토 공

116.5m

116.5m

 

- 교 량

2,023m

2,023m

 

- 터 널

12,752.5m

12,752.5m

 

정거장

001, 002, 003

001, 002, 003

3개소

환기구

12개소

12개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2014128? 201912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관보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3386)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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