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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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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유병국
게시일 2018-06-29 조회수 524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0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 6. 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1.50%

0.1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1.50%

0.1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1.80%

0.150%

 

󰊲 적용기간 :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첨부파일 HWP 180625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180626규제심사필증.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