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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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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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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유병국 | |||||||||||||
게시일 | 2018-06-29 | 조회수 | 5243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0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 6. 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적용 이자율 구분
적용기간 :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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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625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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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6규제심사필증.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