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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손완호
게시일 2018-06-29 조회수 4936

 

국토교통부훈령 제1043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개정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