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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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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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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김남철 | |
게시일 | 2018-06-29 | 조회수 | 16154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044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50호, 2017.12.19.)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8. 6. 2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개정(`18.2월)에 따른 기술형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로 입찰준비기간(현장설명일~입찰일)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참여기술자에 대한 고강도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내용
ㅇ 기술형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기간 신설 (안 제37조 제2항제6호)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기술제안 입찰에서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도록 권고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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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훈령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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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3.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4._규제심사대상확인증.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