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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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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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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 | 김명순 | |
게시일 | 2018-07-16 | 조회수 | 3367 | |
국토교통부훈령 제1046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조성토지의 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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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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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1).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전문)(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