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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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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게시일 2018-07-31 조회수 687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

 

주택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7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180731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최종).hwp 바로보기
HWP 180731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19).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