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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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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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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지원과 | 담당자 | 곽인영 | |
게시일 | 2018-07-25 | 조회수 | 3055 | |
국토교통부훈령 제1055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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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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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본문_(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20180716).hwp 바로보기 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