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강식
게시일 2018-07-25 조회수 2851

국토교통부훈령 제1057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9(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731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4).hwp 바로보기
HWP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47).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