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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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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동규
게시일 2018-07-31 조회수 2944

 

1. 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명칭이 2015.12.29.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9.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 연장,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 명칭 변경 반영(1조~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재검토 기한 연장(7)

재검토 기한을 2018731일에서 20211231일로 연장함

. 인용조문 변경 반영(1조~4)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확인증(45).hwp 바로보기
HWP 수도권_개발제한구역_해제지구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개정령안_최종(주택기금과).hwp 바로보기
HWP 수도권_개발제한구역_해제지구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전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