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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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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최은영 | |
게시일 | 2018-08-10 | 조회수 | 7822 |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경미한 변경의 보고”를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의 변경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관리계획에 반영된 부지 내에서의 건축물 구조 및 위치 변경. 단,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별표2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리계획 승인 당시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배하거나, 계획 변경으로 인해 인근 지자체ㆍ주민간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 증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ㆍ급배수관로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제29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미”를 “1항에 따라 경미”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1호 중 “훼손방지 노력”을 “훼손방지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체납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되,”를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평가결과”로, “2등급지와 실제현황이 상이한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국토부장관이 확인하면 시정 가능하다”를 “2등급지를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적성도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2. 국방ㆍ군사 등 국가 보안과 관련된 부지로서 실제 현황과 환경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3. 1등급지 내지 2등급지와 실제현황이 상이한 경우. 다만 해당 지자체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 제목 “관리계획변경의 심사강화”를 “입지대상시설의 심사강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미 승인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입지대상시설을 추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을 “개발제한구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하여”를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로, “시설의”를 “시설에 대한”으로, ““관리계획변경심사반””을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 심사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계획변경심사반”을 “심사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계획심사반”을 “심사반”으로, “관리계획변경안(입지대상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국한한다)을”을 “자료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란(대전권)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의 제2호아목1)나) 중 “상부나 대지화되어 있는”을 “상부에 설치하거나 기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으로, “제외) 상에”를 “제외)에 공작물로”로 한다. 별표2의 제3호가목 중 “항공법시행령 제10조”를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별표2의 제3호라목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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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_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18.8.10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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