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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몰제 도래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게시일 2018-08-06 조회수 2779

 

국토교통부 훈령 제 598 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일부개정안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57조 중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810“2021810로 한다.

 

첨부파일 HWP 철도특별사법경찰관_범죄수사규칙_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HWP 180715_철도특별사법경찰관_범죄수사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일몰제_도래에_따른_철도경찰훈령_일부개정안_방침문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