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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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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 담당자 | 박장근 | |
게시일 | 2018-08-09 | 조회수 | 7097 |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해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폭염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안 제17조제1항)
* 공기연장 사유 추가에 따라 복잡해진 조문을 명확‧단순하게 정비
○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사유에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을 추가(안 제23조 제1항)
* 계약금액 변경사유 추가에 따라 복잡해진 조문을 명확‧단순하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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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필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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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2).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