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유병철 | |
게시일 | 2018-08-22 | 조회수 | 393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토지이용규제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배경 ㅇ 토지이용규제심의회의 권고('17.11.1.)에 따라 국토부 고시(2016-97호, 2016.3.4.) 에 등재된 지역.지구등을 정비 ㅇ 동일한 지역.지구등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에 중복 등재된 경우 지역.지구등을 상위법령으로 일원화
2. 주요개정내용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에 중복 등재된 지역.지구 삭제
3. 개정된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
첨부파일 |
토지이용규제를_하는_지역지구등_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규제개혁위원회_확인증.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