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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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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담당자 | 강지현 | |
게시일 | 2018-08-13 | 조회수 | 2585 |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검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규정 상 불분명한 문구 수정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검사원에 전문가를 추가(안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에 따라, 검사규정의 ‘검사원’을 현행 ‘소속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정의 수정
나. 검사규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30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감독ㆍ조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1년 8월 17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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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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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검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등에_관한_검사규정(전문)(2).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