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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강지현
게시일 2018-08-13 조회수 2585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검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규정 상 불분명한 문구 수정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 검사원에 전문가를 추가(안 제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에 따라, 검사규정의 검사원을 현행 소속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정의 수정

 

. 검사규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3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감독조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1817일로 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52).hwp 바로보기
HWP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검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HWP 부동산투자회사등에_관한_검사규정(전문)(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