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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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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담당자 | 강지현 | |
게시일 | 2018-08-13 | 조회수 | 3093 |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2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에서 45일로 연장하도록 규정
나. 감독규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16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1년 8월 19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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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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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회사_감독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부동산투자자문회사_감독규정(전문)(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