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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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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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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당자 | 문언진 | |
게시일 | 2018-08-13 | 조회수 | 9868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10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별지 제2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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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축위원회_심의_기준_일부개정안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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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87).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