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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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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함봉균
게시일 2018-08-21 조회수 4608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23(재검토기한)에 따라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131일에서 20211231까지 3년 연장

첨부파일 HWP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_전문(예규_제2018-243호).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GB_주민지원사업시행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