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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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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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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담당자 | 권최남 | |
게시일 | 2018-08-29 | 조회수 | 4125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522호
「재활용건축 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9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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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증(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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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