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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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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임재필
게시일 2018-08-31 조회수 26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9조의2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8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_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_전문.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확인_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