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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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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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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임재필 | |
게시일 | 2018-08-31 | 조회수 | 2600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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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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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_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