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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단지 분할 건설ㆍ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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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양승진 | |
게시일 | 2018-08-31 | 조회수 | 2467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1호
「주택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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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_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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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