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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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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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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전철주 | |
게시일 | 2018-08-31 | 조회수 | 3834 | |
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77호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 일부개정령안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8월 31일”을 “2021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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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_택시_운송수입금_전액관리제_시행_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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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전문(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