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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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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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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담당자 | 전영택 | |
게시일 | 2018-09-13 | 조회수 | 2614 | |
1. 개정이유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 따라 국가r&d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과기정통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d과제의 정부출연금에 비례하여 기업이 신규 고용
나.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선정 시 제출하는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삭제 등 복잡한 연구서식을 간소화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 기준 정비
라. 전문기관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관(협동․공동연구기관)에게 연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일괄협약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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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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