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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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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담당부서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담당자 전영택
게시일 2018-09-13 조회수 2614

 

1. 개정이유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18.3.15. 5차 일자리위원회)에 따라 국가r&d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과기정통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d과제의 정부출연금에 비례하여 기업이 신규 고용

 

 나.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선정 시 제출하는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삭제 등 복잡한 연구서식을 간소화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 기준 정비

 

 라. 전문기관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관(협동공동연구기관)에게 연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일괄협약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HWP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6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