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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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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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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담당자 | 전영택 | |
게시일 | 2018-09-13 | 조회수 | 2090 | |
1. 개정이유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 따라 국가r&d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에 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청년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2년 동안 유예하고 2년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간 지급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정부납부 기술료를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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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기술료_징수_및_감면_등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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