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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명칭변경 :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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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이주동 | |
게시일 | 2018-09-18 | 조회수 | 2221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085호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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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_부패행위_신고_접수.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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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부패행위_신고_접수.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규제심사대상_없음)(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