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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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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 | 송혜주 | |
게시일 | 2018-10-01 | 조회수 | 2662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0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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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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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