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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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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비상안전기획관 | 담당자 | 이광진 | |
게시일 | 2018-10-10 | 조회수 | 2748 |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우리부가 주관하는 재난유형 별 위기관리매뉴얼 관리 및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하천법 제외, ‘18.6.8.) 등으로 우리부 소관의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 신설, 변경 및 삭제 (제15조)
ㅇ 정부조직 변경(‘17.7.26)에 따른 조직명 변경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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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방침)_「국토교통부_중앙사고수습본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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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26).hwp 바로보기 20181001_(일부_개정안)___국토부_중앙사고수습본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1(수정).hwp 바로보기 180605_(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중앙사고수습본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