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2018년도 적용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 |||
---|---|---|---|---|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송영란 | |
게시일 | 2018-07-10 | 조회수 | 2069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7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첨부파일 | 2018년_적용_화물운송시장_연간_시장평균운송매출액_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