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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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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적용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송영란
게시일 2018-07-10 조회수 20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7조의2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2항에 따라 2017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18년_적용_화물운송시장_연간_시장평균운송매출액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