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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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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장진우
게시일 2018-10-22 조회수 34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72(01.07.14), 2003-235(03.10.11), 2004-158(04.07.01), 2004-157(04.07.02), 2004-220(04.09.10), 2005-9(05.01.08), 2007-675(08.01.02), 2013-906(13.12.31), 2018-459(2018.07.27)고시된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25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고시문(도로구역_변경_등).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