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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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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박지은 | |
게시일 | 2018-10-23 | 조회수 | 592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0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개정한다.
2018. 10. 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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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확인증(표준지공시지가_업자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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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개정본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