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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지은
게시일 2018-10-23 조회수 59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0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개정한다.

 

2018. 10. 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확인증(표준지공시지가_업자선정).hwp 바로보기
HWP 법령안(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HWP 개정본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