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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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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변민준
게시일 2018-11-09 조회수 3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

 

 「철도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업용 철도노선의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1111-철도_노선_및_역의_명칭_관리지침_일부개정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HWP 1111-철도_노선_및_역의_명칭_관리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1111-0724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_노선_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