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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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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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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 담당자 | 변민준 | |
게시일 | 2018-11-09 | 조회수 | 320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호
「철도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업용 철도노선의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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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111-철도_노선_및_역의_명칭_관리지침_일부개정_고시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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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철도_노선_및_역의_명칭_관리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111-0724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_노선_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