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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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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항성개선지시 발행 및 관리지침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게시일 2018-11-12 조회수 2275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095호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되어 이를 연장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확인증_감항성개서지시서발행및_관리지침.hwp 바로보기
HWP 감항성개선지시서_발행_및_관리지침_훈령1095호.hWP 바로보기
HWP 감항성개선지시서_발행_및_관리지침_개정_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