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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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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조기환
게시일 2018-11-14 조회수 316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일부개정안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해외건설공사_기성실적_확인규정_일부개정(1).hwp 바로보기
PDF 규제심사대상_확인서(기성실적).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