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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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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지현근
게시일 2018-11-29 조회수 2698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만료일(‘18.12.31.) 도래에 따라 해당기한 3년 연장

첨부파일 HWP 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지침).hwp 바로보기
HWP 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