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조철래 | |
게시일 | 2018-11-26 | 조회수 | 2725 | |
국토교통부훈령 제1107호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기반시설연동제_운영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기반시설연동제_운영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기반시설연동제_운영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